캔자스주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미주리주로 가져올 때 세금 납부에 관해서, 캔자스주에서 발급한 차량을 사면 차량 소유권 증명서는 언제주나요?

2024. 10. 12. 16:48캔자스시티/캔자스시티의 모든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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캔자스주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미주리주로 가져올 때 세금 납부는 주로 다음 단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

 

판매세 (Sales Tax): 차량을 구입한 주인 캔자스주에서는 보통 판매세가 부과됩니다. 그러나 차량을

다른 주(미주리주)에서 등록할 계획이라면, 캔자스주에서는 "Out-of-State Delivery"라는 절차를 통해 판매세를

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즉, 캔자스에서 차를 구입할 때 판매자가 차량이 미주리주로 이전된다는

증빙을 제출하면 캔자스에서의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 

미주리주 차량 등록 및 세금 납부

 

▶미주리주에서 차량을 등록할 때 **사용세 (Use Tax)**를 납부해야 합니다. 사용세는 미주리주에서 차량을

등록할 때 차량의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 미주리의 사용세율은 차량이 등록되는 카운티에 따라

다를 수 있습니다.

▶구입 시 캔자스주에서 판매세를 납부한 경우, 미주리에서 납부할 사용세에서 캔자스주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

차감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미주리주 세율이 더 높으면 차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 

필요 서류

 

▶캔자스주에서 받은 차량 구입 영수증 또는 계약서 (Bill of Sale)

▶캔자스주에서 발급한 차량 소유권 증명서 (Title)

▶주거 증명서와 신분증, 미주리주로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

 

등록 절차

 

▶미주리주에서는 차량 구입 후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, 이 과정에서 차량 사용세와 등록비를 납부하게 됩니다.

▶미주리주 차량 등록은 **Missouri Department of Revenue (DOR)**를 통해 이루어지며,

지역 DMV(Department of Motor Vehicles)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캔자스주에서 차량을 구입해 미주리주로 가져올 경우, 미주리주에서 차량 등록 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

일반적입니다.

 

 

 

 

※ 캔자스주에서 발급한 차량을 사면 차량 소유권 증명서는 언제주나요?

 

캔자스주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 소유권 증명서(Title)보통 차량을 완전히 구입한 후 발급됩니다. 소유권 증명서를 받는 시기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:

 

현금 구매의 경우

 

▶만약 차량을 현금으로 구입하거나 차량 가격을 한 번에 전액 지불한 경우, 판매자는 즉시 소유권 증명서를

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. 판매자는 보통 구매 후 며칠 내에 소유권 증명서와 차량에 대한 다른 관련 서류를

발급합니다.

▶개인 간 거래일 경우, 판매자는 차량 소유권 증명서를 직접 구매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.

 

금융(할부) 구매의 경우

 

▶만약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거나 대출을 이용하여 구매한 경우, 차량 소유권 증명서는 보통 금융

회사(대출 제공자)가 소유하게 됩니다. 이 경우 차량 소유권 증명서는 금융 회사에 의해 담보로 보관됩니다.

▶대출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소유권 증명서는 금융 회사가 가지고 있으며, 대출이 완전히 상환된 후

금융 회사는 소유권 증명서를 귀하에게 넘겨줍니다.

 

딜러에서 차량 구매 시

 

▶딜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, 딜러가 소유권 이전 절차를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딜러는 차량 판매 후 캔자스주 차량 등록국(Kansas Department of Revenue)에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며,

새 소유권 증명서는 보통 몇 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.

▶이 과정은 약 2~4주 정도 걸릴 수 있지만, 주에 따라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※ 따라서 차량을 구입한 후 소유권 증명서를 받는 시기는 현금 구매 여부, 대출 사용 여부,

그리고 판매자가 개인인지 딜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 현금 구매 시에는 즉시 발급될 가능성이 높으며,

대출을 통한 구매 시에는 대출 상환 후 발급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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