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영주권을 여러방법으로 받을수 있어요!!!

2024. 10. 18. 11:08이모저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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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기반 영주권 (Employment-Based Green Card)

취업 기반 영주권은 다섯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며, 주로 미국에서 고용 제안을 받고, 해당 직업에 적합한 기술이나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에게 발급됩니다.

▶EB-1(취업 1순위):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

▶EB-1A(뛰어난 능력 보유자): 과학, 예술, 교육, 비즈니스, 체육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물. (자체 청원 가능)

▶EB-1B(저명한 교수 및 연구자):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수 및 연구자.

▶EB-1C(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): 다국적 기업에서 고위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.

▶EB-2(취업 2순위): 고급 학위 소지자 또는 뛰어난 능력 보유자

▶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,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.

▶NIW(National Interest Waiver, 국가 이익 면제):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도, 미국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은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스스로 청원할 수 있습니다.

▶EB-3(취업 3순위): 학사 학위 소지자, 숙련 노동자, 비숙련 노동자

▶학사 학위 소지자나 특정 직업에 대한 2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한 숙련 노동자, 또는 비숙련 노동자가 대상입니다.

▶EB-4(취업 4순위): 특별 이민자

▶종교인, 국제기구 직원, 미국 정부와 관련된 직원 등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대상입니다.

▶EB-5(투자 이민): 투자자

▶최소 $80만(특정 지역) 또는 $100만 이상의 금액을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하고,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.

 

 

가족 기반 영주권 (Family-Based Green Card)

가족 기반 영주권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

▶직계 가족 (Immediate Relatives):

▶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영주권 할당에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▶배우자

▶21세 미만의 자녀

▶부모(미국 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일 경우)

▶우선순위 가족(Family Preference Categories):

▶영주권자시민권자의 비직계 가족은 우선순위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▶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자녀

▶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

▶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

 

투자 이민 (EB-5 Investor Green Card)

▶최소 $80만(고용 촉진 지역) 또는 $100만 이상의 금액을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하고,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.

▶투자 이민은 일반적으로 EB-5 카테고리로 분류되며, 빠른 경우 2년 내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난민 및 망명 (Refugee or Asylum Status)

▶난민: 난민은 본국에서 박해를 피하여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이며, 난민 지위를 부여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▶망명: 미국에 도착한 후 망명 신청을 한 사람도 일정 기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▶망명을 승인받은 지 1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추첨 영주권 (Diversity Visa Lottery)

▶Diversity Visa Program은 출신 국가별로 인구가 적은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5만 명에게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
이 프로그램은 한국, 중국, 인도 등 영주권 신청자가 많은 국가들은 제외됩니다.

 

특별 이민자 프로그램

▶VAWA(폭력 피해자 보호법): 가정폭력 피해자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, 부모가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.

▶U 비자: 특정 범죄의 피해자로서 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람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.

 

기타 방법들

▶쿠바 특별 프로그램(Cuban Adjustment Act): 쿠바 출신 이민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▶TPS(Temporary Protected Status): 특정 국가 출신의 경우 미국 정부에서 임시 보호 지위를 부여받고 일정 기간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.

 

EB-3( 학사 학위 소지자, 숙련 노동자, 비숙련 노동자)

EB-3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업 기반 3순위 카테고리입니다.

숙련 노동자, 전문직, 비숙련 노동자로 나뉘며, 각 그룹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.

고용주의 스폰서십과 노동부의 인증을 거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대기 시간이 다소 길 수 있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
 

요약

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, 취업 기반(EB-1, EB-2)과 가족 기반 영주권이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.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하면,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영주권에 필요한 기본 서류

· I-140 청원서

·I-485 신분 조정 신청서

·DS-260 이민 비자 신청서

·출생 증명서

·신체 검사

·재정보증서(I-864)

·경력 및 학력 증명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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